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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필독] 근로자 모집채용에서 `연령차별` 法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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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16회   댓글 0건 작성일 09-03-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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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안내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나이가 아닌 능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및 기업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인적자원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활력 있는 고령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 료 명:「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개정법령」시행지침

□ 시행일자: 2009년 3월 22일부터 (공고일 기준이 아닌 실 채용일 기준임)

□ 주요내용
1) 고용의 전 단계에서 연령차별 금지(안 제4조의4 신설)
가) 현행 법에서는 모집·채용, 해고의 영역에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선언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실효성이 미약한 문제가 있음.
나) 모집·채용, 임금 또는 임금 외의 금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연령을 이유로 한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도 금지함.
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의 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차별 관련 분쟁 발생 시 차별 인정 여부 판단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차별금지의 예외 규정(안 제4조의5 신설)
3)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안 제4조의6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4) 벌칙 및 과태료 규정(안 제23조의3 신설 및 안 제24조)

□ 공고사례: 모집 공고를 낼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00세 이하 등 연령제한을 할 수 없음
(단,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정년, 적극적 고용지원조치 등을 차별금지의 예외로 명시해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시행한다.)

□ 벌금제도

1) 연령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사업의 규모를 참작해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따르지
않을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적용된다.
2)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참고사항
1)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도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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