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귀 시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협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함께 ‘09. 6. 19(금) 업무연락을 통해 산림청에서 입법예고한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의 행위제한 예외 규정에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기로 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의견서 제출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3. 또한 회원시설이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4. 협회 뿐 아니라 여러 회원시설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신 결과, 산림청에서는 반대의사를 수용하여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사회복지시설 존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회원시설에 알립니다.
5. 앞으로도 우리협회는 사회복지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1. 산지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결과 1부. 끝.
문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책연구실 과장 이성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