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 482호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안에 대하여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5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입법안 공청회
1. 제목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입법 예고안 공청회
2.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09년 8월 11일(화) 15:00~17:30
나.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3. 주요 내용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입법 예고안
4. 발표자
가. 좌장 :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 발제 : 윤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홍석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
다. 패널 토의 :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5. 기 타
가. 입법예고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2-2023-8673, 팩스 02-2023-8671)로 문의
나. 공청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2-2023-8673, 팩스 02-2023-867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