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전국 최초로‘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에서 사회정착까지’맞춤형 지원
- 개인별 상담 통해 맞춤 지원하는『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최초 신설
- 자립 전 단계 장애인이 3~6개월 거주, 지역사회 복귀 적응하는『체험홈』
- 시설퇴소장애인이 자립 시까지 거주할 수 있는『자립생활가정』도입
- 신규 건립 장애인 시설은 30인 이하 소규모화로 쾌적하게, 서비스도 업그레이드
- 오 시장의 장애인복지 우선 해결의지 담아. 서울시 선도로 전국 확산 기대
☐ 서울시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프라를전국 최초로 구축하기로 했다.
☐ 서울시는 생활시설 입ㆍ퇴소부터 지역사회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인프라를 마련, 지난해 11월 7일 발표한『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를 또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4일(화) 밝혔다.
○ 이번 계획엔 서울시정 전반을 장애인의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본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 특히 이번 계획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생활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욕구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오세훈 시장의 장애인복지 우선 해결 의지를 담은 것이다.
○ 서울시는 장애인이 선택에 따라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기본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나 시 차원에서 우선 시범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가 발표한 지원계획의 주요 골자는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신설 ▴체험홈 도입 ▴자립생활가정 제도 도입 ▴생활시설 소규모화 및 공간구조 개선 ▴생활시설 서비스 기능별 전문화 등으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개선과 함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지원,『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최초 신설 >
☐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하는「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생활시설 입소부터 퇴소, 지역사회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센터다.
☐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시 개인별 상담ㆍ판정을 거쳐 장애특성에 적합한, 본인이 원하는 시설에 입소하도록 하고, 사회 복귀를 원하는 퇴소희망자는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자립가능여부를 판정한 다음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전환계획을 수립, 사회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현재는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시 자치구에서 관할 시설장에게 입소ㆍ의뢰해 입소대상자들이 적합한 시설을 선정,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
<자립 전단계 장애인이 3~6개월 거주, 지역사회 복귀 적응하는『체험홈』>
☐ 자립을 원하는 생활시설 거주자 및 재가 장애인이 3~6개월 거주하며 지역사회 복귀 적응을 지원하는『체험홈』도 서울시가 최초 도입한다. 시는 ‘09년 5개소 시범운영 후 평가해 연차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체험홈에 생활하며 장애인들은 가사ㆍ물건구매 등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 체험을 통해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전환을 체계적으로 경험하게 될 전망이다.
<시설퇴소장애인이 자립 시까지 거주할 수 있는『자립생활가정』도입>
☐ 역시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하는『자립생활가정』은 시설퇴소 장애인이 자립 시까지 일정기간 지역사회 내 가정과 비슷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 ‘10년 20개소를 시범운영 후 평가를 통해 연차별 확충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자립생활가정의 체계적 운영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한 지역사회로의 자립능력을 제고높이기 위해 생활시설 소규모화 및 공간구조 개선, 생활시설 서비스 기능별 전문화도 추진한다.
<신규 건립 장애인 시설은 30인 이하 소규모화로 쾌적하게>
☐ 장애인들이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에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규 장애인생활시설은 30인 이하 소규모로 건립하고, 기존 대규모 생활시설도 점진적으로 소규모화하며 공간구조는 가정형ㆍ유니트형으로 개선해 나간다.
<생활시설 서비스도 맞춤형 서비스 가능한 체계로 분화해나갈 계획>
☐ 생활시설의 서비스의 경우에도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내에 경증이 혼재돼 있어 장애특성별 맞춤 서비스가 어려운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입소체계 개편과 함께 생활시설을 장애특성과 자립생활 욕구, 의료서비스 필요정도 등 서비스 요구수준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능을 분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시설 특성에 맞는 장애인 인권보장 프로그램을 설계ㆍ교육하며, 지역사회복귀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대책이 전국 통일안 및 법적기준으로 이어져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중앙정부와 협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활시설에 대한 탈시설화 개념
※ 탈시설화 정의 <미국 일반회계국(General Accounting Office)>
① 시설에의 불필요한 수용·감금 방지과정
② 지역사회내에서의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발달시키는 과정
③ 시설에서의 생활조건, 보호, 치료 개선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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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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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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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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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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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
- 자율성, 사생활 보호
- 자존감, 성취도 향상
- 대인관계, 가족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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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범죄자 전락 사례
- 시설로 복귀사례 발생
- 친구없이 더 소외된 생활사례
- 지역사회 갈등(NIMBY)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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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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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규모 감소
⇒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개선
- 새로운 지역복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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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제한
- 가족의 부양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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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장애인 생활시설 개선
□ 생활시설 소규모화(장애인 30인 이하, 연면적 700㎡)
- 신규시설 : ‘09년부터 소형화 추진 중
- 기존시설 : 지역사회와 격리된 대규모생활시설 점진적 소규모화 중점 추진
▸현원동결 : 퇴소 등에 의한 자연감소 시설장애인 미충원
▸신규 소규모시설로 대규모시설 생활장애인 분산 이전
□ 공간구조 개선(가정형ㆍ유니트형 구조로 개선)
- 중증요양시설을 제외한 신축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연차적 확대
- 기존시설 :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시 공간구조 개선 추진
□ 생활시설 서비스 전문화(장애정도와 유형, 서비스 요구수준 반영)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기존의 중증요양시설 중 대형시설을 활용하여 케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의료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와 요양기능이 복합된 시설로 기능 재설정
- 장애인의 거주공간 이동에 따른 문제최소화를 위해 연차적, 체계적 재배치
○ 일반 생활시설
- 시설특성에 맞는 장애인 인권보장 프로그램 설계ㆍ교육, 정기 점검ㆍ관리
- 시설내 설치된 기존 인권위원회, 운영위원회 활성화(외부전문가 참여 유도)
- 인권보장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 정례화
○ 지역연계 생활시설
-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단계적 추진(복지부 생활시설기능개편 계획)
- 2010년 신축시설부터 우선 적용, 점진적 확대 추진
- 지역사회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자립생활 지원
- 생활인에 대한 규제 최소화(낮시간동안 지역사회활동 지원) 및 거주서비스 지원
-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창업 및 취업 등 지원
□ 인권향상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강화
○ 생활시설 인권보장 강화
- 생활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 프로그램 지원
- 인권보장에 대한 시설평가 정례화 등 실질적 인권보장 유도
○ 지역사회 복귀프로그램 강화
- 시설내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지역사회 자립교육 강화
- 낮시간 동안 지역사회활동 지원 :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연계
[2]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신설ㆍ운영
- 생활시설 입소과정 개선 및 체계화 개인별 상담・판정을 거쳐 장애특성에 맞고 원하는 시설에 입소
- 자립생활 희망자에 대하여는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의 체계적 연계 및 관리 ⇒ 체계적인 입ㆍ퇴소 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활시설 퇴소자 사후관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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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ㆍ퇴소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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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생활대상자 지원체계
- 퇴소판정 ⇨ 개인서비스 욕구 측정(상담) ⇨전환계획 수립 ⇨자립생활교육 ⇨
체험홈 배치 ⇨ 주거안내 및 지역사회 서비스(고용・재활 등) 연계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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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생활가정 운영
- 시설 퇴소 장애인이 자립시까지 일정기간 지역사회내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가정』 시범설치ㆍ운영 및 평가 후 연차별 확충
- 시 설 수 : ‘10년 20개소 신설 (시범운영후 평가하여 연차별 확충)
- 시설모형 : 공공임대주택 활용 (다세대주택 등 지역사회 주택)
- 입소인원 : 1개소당 2명~5명
- 입소대상 :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체험홈 수료자 등) 우선입소, 재가장애인
- 입소기간 : 기본 2년 (1년씩 3회 연장, 최장 5년)
[3] 체험홈 운영
- 생활시설 거주자 및 재가장애인 중 자립예정자를 대상으로 3~6개월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자립생활 체험을 통해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체계적 지원
-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택을 활용하여 1개소당 3~4명의 장애인이 3~6개월 체험
- 인지능력이 있어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점진적 확대
- 시설장 추천, 전환서비스 지원센터의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최종확정
- ‘09년 5개소 (시범운영후 연차별 확대실시)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매년 10개소
[4] 주거지원 방안
□ 제도개선 건의(중앙부처)
- 공공임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입주 자격기준 개선 건의(중앙정부)
- 입주자 선정배점기준 개정건의 : 재가장애인에 비해 시설장애인은 매우 불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 생활시설 거주기간을 무주택세대주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의
- 현행 국토해양부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세주택 지원사업을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장애인에게도 적용토록 건의
□ 서울시 특별공급 및 규칙개정 추진
- 시설퇴소자 자립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 활용(년간 20~30채)
-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입주자 선정기준 개정 검토
- 현행 중앙부처 기준으로 운영중인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에 시설퇴소 장애인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되, 서울시 차원에서 법령개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서울시 복지국 보도자료 2009.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