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귀 시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의 행위제한 예외 규정에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기로 2009년 6월 5일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우리협회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함께 산림청이 입법예고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4. 이에 회원시설에서도 산림청이 추진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첨부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산림청에 반대의사를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부.
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