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공지]
1. 개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2009. 2. 11 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기총회를 통해
협회 정관 제2장 (회원) 제5조 제2항 및 제47조(규정준용)에 관한 변경내용을 의결받았으며
2009. 4. 9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의결받은 정관의 변경을 승인(정관변경 보허 2009-019)받았습니다.
2. 변경내용
제2장 회원
제5조 2항 준회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이녹지법 제58조 및 제59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과 개인운영시설의 장,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의 회원시설을 수행하는 시설-기관-단체의 장을 준회원으로 한다.
제47조(규정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