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 배경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시노동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제출한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79곳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1.76%에 그치고 있음.
나. 특히, 우리나라 전체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43%나 되지만 경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임.
다.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근로지원을 위한 제도인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년 동안 노동부가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면서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라. 사업기간 종료 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은 2008년 10월부터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09년 12월 경 종료 예정임.
마. 그러나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지원 체계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차 후 제도화를 함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바. 따라서 본 토론회를 통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국가의 근로지원인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서비스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2. 행사개요
가. 일시 : 2009년 6월 11일(목) 13:30~16:00
나.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다. 주최 : 국회의원 정하균․국회의원 조원진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라. 후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친박연대 부설 (사)미래전략개발연구소, (주)에이블뉴스
마. 발제 및 지정토론
연구및사업보고 : 근로지원 서비스 연구 및 사업보고
황수정 연구원(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발 제 1 : 근로지원서비스 정책방향
정성균 과장(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발 제 2 : 중증장애인 직업생활 참여를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
최윤영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이성규 교수(서울시립대 사회복지과)
지정토론 : 김경미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김재익 소장(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정엽 국장(한국노총 정책본부)
이동수 소장(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