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회복무제도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장애인-노인 등 수요가 급증하나 공급이 부족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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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09. 3. 9 ~ 3. 31
* 지자체별 변동 가능
o 신청대상 : 사회복지시설 등(유료시설 제외)
*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등급외자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 신청기능
o 신청분야
* 수발지원, 사회복지프로그램지원, 경비-시설관리, 운전, 장애학생-아동지원(장애아동 보육시설), 청소년
구조-상담(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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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시-군-구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 문의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