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변보호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변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9년 2월 10일까지 협회 이메일(kawid@kawid.or.kr)로 발송해주시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설종사자, 학원교사, 소방구급대대원 등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