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 제29회「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와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 유공자 포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분위기 조성
Ⅱ. 기본방침
1. 포상대상자 선정 원칙
○ 포상대상자는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선발하되, 정책부서 근무자 보다는 현장업무 담당자를 우선적으로 포상‧격려
2. 포상심사
○ 추천기관은 포상 적격자 선정시 반드시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도덕성 등을 심사
○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시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한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3.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해당 분야 공적 필요
-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 공적 필요
○ 우선 순위
- 동일 공적일 경우 장애인 또는 그 가족
- 유사 공적인 경우 일선 근무자 우선
Ⅲ. 유공자 포상 계획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9. 4. 20(월) 11:00
○장소 : 미정
2. 포상 인원
○ 51명(국무총리표창 이상 18명, 우리부 장관표창 33명)
○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우리부 장관표창
- 각 기관‧단체 추천자 공적심사 결과를 토대로 훈격 결정
- 우리 부 공적 심사 : 2008. 3월중
○2009년도 포상계획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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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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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표창
|
국민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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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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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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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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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
|
5
|
33
|
※ 포상계획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 대상
○ 장애를 딛고 자립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 자
○ 장애인 사회참여 도모로 장애인 인권신장에 기여한 자
○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재활‧체육사업에 기여한 자
○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공헌한 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크게 기여한 자
○ 장애인 보장구 개발‧보급에 공헌한 자
○ 기타 장애인 복지사업에 종사하거나 장애인관련 활동 등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 추천 제외대상자
○ 재포상 금지기간
- 훈‧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8조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요양기관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 행사년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09년 행사 : 2007.1.1 ~ 2008.12.31
※ 위 내용 외의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
○ 추천기한 : 2009. 2. 16(월) 까지
○ 추천방법 :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협회로 우편발송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빌딩903호
담당자 : 김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