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법률 해설 형식으로 진행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차별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인권교육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미와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2. 이에 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인권 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위의 내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공공분야 관계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과 정 명 : 공공분야 관계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나. 교 육 대 상 :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및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자
다. 기간 및 시간 : 2008.11.18(화)~12.11(목), 09:30~18:00
- 권역별 세부추진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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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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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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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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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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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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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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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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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무원 자치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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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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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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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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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세미나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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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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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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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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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1․2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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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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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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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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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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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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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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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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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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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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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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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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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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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일정표 : 과정안내문(붙임자료) 참조
마. 문의 및 신청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 공공교육팀 안효철(02-2125-9885)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현경(02-794-0395~6, lady0803@hanmail.net)
사. 교육관련 진행 민간단체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상 4개 장애인 및 인권단체
붙임 : 과정 안내문 및 참가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