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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안내)공공분야 관계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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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00회   댓글 0건 작성일 08-11-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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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법률 해설 형식으로 진행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차별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인권교육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미와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2. 이에 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인권 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위의 내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공공분야 관계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과 정 명 : 공공분야 관계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나. 교 육 대 상 :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및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자

다. 기간 및 시간 : 2008.11.18(화)~12.11(목), 09:30~18:00

- 권역별 세부추진 예정일

권역

교육일시

교육장소

비고

1회차

충북지역

11. 18 (화)

충청북도공무원 자치연수원

2회차

전북지역

11. 25 (화)

전북도청 세미나실1․2

3회차

경기지역

12. 2 (화)

경기도청 1․2청사

4회차

제주지역

12. 5 (금)

미정

5회차

서울지역

12. 9 (화)

이룸센터

6회차

경남지역

12. 11 (목)

경남도청

라. 교육일정표 : 과정안내문(붙임자료) 참조

마. 문의 및 신청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 공공교육팀 안효철(02-2125-9885)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현경(02-794-0395~6, lady0803@hanmail.net)

사. 교육관련 진행 민간단체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상 4개 장애인 및 인권단체



붙임 : 과정 안내문 및 참가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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