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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공지]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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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422회   댓글 0건 작성일 08-07-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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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 사유

□ 정관 변경 사유
-.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하여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다양화되었고 특히 제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개인신고시설이 증가되고 있음
-. 2006년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설립·인가되고, 우리협회의 회원 중 직업재활시설 회원들이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 기능적인 이관예정임
-. 이와 같은 이유로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회원에 대한 범위 및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시설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운영규정 개정 사유
-. 협회 정관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 및 탈퇴) 내지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변경에 따라 회원규정을 개정함
-. 또한 회비규정 중 2007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2007.5.9)에 의결된 주․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회비납부에 대해 지방협회 재량으로 처리키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소규모시설에 대한 지방협회의 회원가입 유도등의 애로를 감안하여 중앙회에서 일괄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회비규정을 개정함

Ⅱ. 추진경과

□ 정관 및 법인등기변경 추진경과

2008. 1. 29.
2008년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기총회를 통해 정관(제2장 회원)의 개정이 의결됨

2008. 3. 21.
민법 제42조와 보건복지가족부및그소속청비영리법인설림및감독에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보건복지가족부 허가 제96-17호)

2008. 3. 2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관을 보허제96-17호에 의거 변경

2008. 4. 2
법인 등기변경 신청

2008. 4. 10.
법인 등기변경 완료 및 보건복지가족부 법인 등기(사항) 보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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