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조리사회중앙에서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된 바,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1898(2008.08.06)호에 의거 조리사 위생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관내 교육대상자 명단을 요청합니다.
○ 교육대상자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의무고용업소 및 산업체, 어린이집, 위탁업소, 50인 이상 시설 포함)
○ 명단은 메일
ikca@ikca.or.kr 로 보내주십시오.
○ 기타 문의 사항 : 02)734-1545 / 교육 담당 김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