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개정 건의(안) 입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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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2008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개정 건의(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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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10회   댓글 1건 작성일 07-11-26 18:04

본문

협회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분과위원회, 지역사회재활시설분과위원회, 판매시설,
그리고 회원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정리하여, 정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건의안을 확정하고,

지난 11월 22일 보건복지부 복지자원팀(공통업무지침), 재활지원팀,
장애인소득보장팀을 방문하여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건의(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세부적인 설명 등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엘리엘동산님의 댓글

엘리엘동산 작성일

과거에 공통업무지침의 내용으로 현재까지 제약받는 것들이 많고. 새로운 제도 맞는것도 필요함.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1. 교대근무 : 2교대근무로는 노동법을 모든것이 어긋남 그래서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종사자의 근무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함. 시설별 안전에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법정시간에 맞는 출퇴근 근무형태로 바꾸거나 시설특성에 맞는 근무형태가 있어야함. 과거지침에 시설에대한근무을2교대 근무라고 작성되어 있어서 각 시군마다 2교대근무만을 근무형태라는 개념을 가짐, 교대근무삭제와 시설 재량에 따른 근무형태가 필요함.
2. 종사자인력부분 : 생활재활교사는 생활재활직만해야하고 다른 업무와 중복될수 없다고 되어있음 현실정은 그렇지 못한 그리고 생활재활직을 다른직종으로 업무배치를 할려면 시군의 허락을 받아야함. 이부분을 시설장의 재량으로 바꾸고 시군의 통보로 바꾸어야함. 아니면 신설해서 이사항을 넣어야함.
3. 주40시간근무제도 : 주40시간근무제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외근무시간이 필요함.
4. 보수교육법안통과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8시간과 300만원벌금-시설에서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이 필요함. 30명직원 8시간을 보내면 1달이 소요됨.
5. 생활재활교사가 직위을 갖기위해서는 사회재활교사가 되어야 가능함. 생활재활교사직에서도 직위상급을 위한 급수가 필요함.   
-수고 많으신데 위사항은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별거아니라고 생각돼는 내용이지만 현실에서는 많이
부딪치는 내용이니 적극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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