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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공지)투척용소화기 배분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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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37회   댓글 1건 작성일 07-12-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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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척용소화기 배분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투척용소화기는 1월3일까지 각 시도협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서울지역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에서는 배분수량을 확인하시고, 아직 자부담분을 입금하지 못하신 시설에서는 12월 31일까지 입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도협회로 소화기를 배분하실때에는 반드시 파손여부를 확인하시고, 수령증을 작성(직인포함)하여 시도협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평강의 집님의 댓글

평강의 집 작성일

오늘 소화기 잘 받아 보았습니다.
협회의 노력으로 일선 시설에서의 수고를 덜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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