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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인의 완전참여를 위한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은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보장이다. 이를 구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선진국의 지표라 하겠다. 이에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의 정상화 이론과 장애인의 사회통합, 장애인의 보호의 책임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어 가족들의 쉼을 보장하여 가족해체 예방이라는 장애인복지이념 아래 나타난 대표적인 지역재활시설이다.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주간보호시설은 321개소, 단기보호시설은 76개소, 공동생활가정은 400개소로 총 797개소이며, 종사자는 1,890명, 이용자는 대략 8,000여명에 이르러 장애인당사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탈 시설화’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상화’와 아울러, ‘제한이 최소화된 환경’에서의 재활을 이룰 수 있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이념 아래 등장한 대표적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주간/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현실은 적절한 지침과 지원체계도 없이 시설 원장과 종사자에게 아직도 지나친 헌신과 봉사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8,000여명에 이르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에서 지급되는 운영비와 인건비의 분리가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의 확보가 어렵고, 종사자 1인당 서비스 지원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상황이다.
주간/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사회중심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인 만큼 이들 시설에게 인력지원, 시설지원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능지원과 더불어 시설운영에 있어 정상적인 기능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08. 4. 11.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대형시설의 소규모 전략에 따라 향후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실 속에서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재활시설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장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 재, 장애인복지사업을 지방이양에서 중앙정부로 환원하라!
둘 째, 인건비 보장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현실화하라!
셋 째,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라!
넷 째, 이용자의 장애유형, 연령, 운영시간, 업무 등을 고려한 인력배치를 현실화하라!
다섯째, 시설장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현실화 하라!
여섯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독립성을 확보하라!
일곱째, 국비기능보강사업을 소규모 시설에도 지원하라!
2008년 4월 30일
전국 장애인 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 전국 장애인 공동생활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