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 장애 및 정신요양분야 인권교육 시범시설운영 사업 공모 페이지 정보 조회 6,819회 댓글 0건 작성일 08-05-19 10:32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성 있는 다양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거점시설을 확보하고자 ‘2008년도 장애 및 정신요양 분야 인권교육 시범시설운영’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시설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용역 과제 ❍ 과제명: 장애 및 정신요양 분야 인권교육 시범시설운영 ❍ 시범시설 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 1호 장애인생활시설 ❍ 지정시설 수 : 2개 시설 ❍사업수행비 : 1개 시설당 400만원 2. 신청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3.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공고 및 접수 기간: 2008. 5. 16.(금) ~ 2008. 5. 29(목) 16:00까지 ❍ 접수처: 학교교육팀/전화 02-2125-9871 <우편접수>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0층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교육팀 (마감일의 접수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 용역사업 관련 문의는 공공교육팀(02-2125-9882)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제출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여 서류 미비 등 사항 발견 시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및정신요양분야시범시설운영공고문및제안요청서[1].hwp (64.0K)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