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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장애 및 정신요양분야 인권교육 시범시설운영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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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19회   댓글 0건 작성일 08-05-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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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성 있는 다양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거점시설을 확보하고자 ‘2008년도 장애 및 정신요양 분야 인권교육 시범시설운영’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시설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용역 과제
❍ 과제명: 장애 및 정신요양 분야 인권교육 시범시설운영
❍ 시범시설 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 1호 장애인생활시설
❍ 지정시설 수 : 2개 시설
❍사업수행비 : 1개 시설당 400만원

2. 신청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3.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공고 및 접수 기간: 2008. 5. 16.(금) ~ 2008. 5. 29(목) 16:00까지
❍ 접수처: 학교교육팀/전화 02-2125-9871
  <우편접수>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0층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교육팀
(마감일의 접수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 용역사업 관련 문의는 공공교육팀(02-2125-9882)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제출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여 서류 미비 등 사항 발견 시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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