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 200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페이지 정보 조회 11,839회 댓글 2건 작성일 08-01-02 09:23 본문 2007년 12월31일 보건복지부 복지자원과에서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을 공지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기본급은 7%인상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계보조수당과 교통급식비가 인상된 안입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지공통업무지침상의 내용이며, 장애인복지사업안내와 기타 지침내용은 현재 개정중임을 알려드립니다. \'0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1].hwp (22.5K)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정귀옥님의 댓글 정귀옥 작성일 08-01-10 09:03 7%인상에 좋아했는데 경상남도 가이드라인은 4.3%로 줄었어요....... 7%인상에 좋아했는데 경상남도 가이드라인은 4.3%로 줄었어요....... 서태숙님의 댓글 서태숙 작성일 08-05-14 11:32 대구광역시 가드라인은 4월에 책정되어 3.5%인상 되었네요... 보건복지부는 시설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종사자의 기본적 복지를 관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대구광역시 가드라인은 4월에 책정되어 3.5%인상 되었네요... 보건복지부는 시설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종사자의 기본적 복지를 관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귀옥님의 댓글 정귀옥 작성일 08-01-10 09:03 7%인상에 좋아했는데 경상남도 가이드라인은 4.3%로 줄었어요....... 7%인상에 좋아했는데 경상남도 가이드라인은 4.3%로 줄었어요.......
서태숙님의 댓글 서태숙 작성일 08-05-14 11:32 대구광역시 가드라인은 4월에 책정되어 3.5%인상 되었네요... 보건복지부는 시설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종사자의 기본적 복지를 관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대구광역시 가드라인은 4월에 책정되어 3.5%인상 되었네요... 보건복지부는 시설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종사자의 기본적 복지를 관리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