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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2008년 정기총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대상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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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16회   댓글 0건 작성일 08-01-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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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26차 정기총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계획

Ⅰ. 목 적
  ○ 2008년도 제26차「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일선 현장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여 그 공적을 널리 알려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Ⅱ. 기본방침
 1. 포상심사
  ○ 추천기관은 포상 적격자 선정 시 반드시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도덕성 등을 심사
  ○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한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2. 추천기준
  ○ 수공기간
    - 장관표창: 5년 이상 장애인복지 분야 공적필요
      ※ 장관표창은 장애인의 날과 별도로 협회 2008년 정기총회 시 수여 예정
Ⅲ. 유공자 포상 계획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8. 1. 29(화) 2008년 정기총회 개회식 시 수여
  ○ 장소 : 서울 올림픽 파크텔
 2. 포상 인원
  ○ 8인 (시ㆍ도 협회 추천자 중 선정)
 3.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 대상
  ○ 협회회원 중 현재 시설에 재직 중인 시설종사자로서 장애인복지 관련 활동 등 장애인복지 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 2007년 제25차 정기총회(2007.2..22)시 표창 받은 10개 지역 제외
    (서울, 부산,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추천 제외대상자
    ○ 재포상 금지
      - 과거에 장관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위 내용 외의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
  ○ 추천기한 : 2008. 1. 16까지(기한 내 추천하지 않은 시ㆍ도는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4. 추천 구비서류

  ○추천명단 1부
  ○ 글씨크기는 12포인트,50자 이내공적요약서 1부
  ○ 1인 1매로 작성하며 개인별 각 장으로 작성공적조서 2부
      1.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2.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하고 공적조서 2부중 1부는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
          인)을 날인하고, 1부는 조사자, 추천관(란)을 공란으로 제출
      3.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
          에 의거 작성할 것
      4.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엄수
  ○ 기관 및 단체
    - 조사자 : 시 ․ 도 사무국장,  추천관 : 시 ․ 도 협회장
5. 대상자 소속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Ⅳ. 행정사항
 □ 추천기한
  ○ 표창 추천인원은 배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천기한은 반드시 엄수
        (2008. 1. 16까지)
  □ 제출서식
  ○ 추천명단 1부, 공적요약서 1부, 공적조서 2부
  ○ 제출서식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사용
    - 협회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aw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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