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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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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56회   댓글 0건 작성일 07-07-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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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 24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 회원시설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시하려고 하는바 7월23일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시설에서는 첨부된 양식을 참조하시어 7월23일까지 본 협회(Fax : 02-718-9360,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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