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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근로기준법관련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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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78회   댓글 0건 작성일 07-07-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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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 된 ‘근로기준법’이 2007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99인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2008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20인~49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1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장애인거주시설도 올해 7월부터 점차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입각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근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장애인거주시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시설 운영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완료 하신 설문지는 2007년 8월 3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설문 담당: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책연구실 강희설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빌딩 903호 (우 121-745)
전화 02-718-9363 / 팩스 02-718-9366 /  이메일 heeseol@s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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