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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방염물품('07.5.30),투척용소화기('07.6.7)설치 의무와 관련 현재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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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98회   댓글 0건 작성일 07-06-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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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30일 소방방재청에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안건 상정한 내용을
16개 시.도에 공문시달.

내용:이행기간 만료일 이후 소방서장이 일정기간 이행을 권고하고
      그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토록하는 내용이 2007년 6월13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니,이행기간 만료이후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업무처리하고
      이행기간을 충분히 주어 소급적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참고:1)방염물품관련 예산은 국비,지방비 또는 공동모금회등을 통해 조속히 확보토록 지속 협조중임.
      2)투척용 소화기는 시설자체 부담으로 비치하는 것으로 협의,
          필요시 공동구매등은 추후 검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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