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의집님의 댓글
동천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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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특히 ○ 호봉 승급
- 정기 승급일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4회 승급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 인건비 집행에 있어 “장애인생활시설 직종별 인력지원기준”상 인력을 지원받지는 못하나 시설의 근무여건상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종별 인원을 지원 총원의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변경․집행할 수 있다.(예 : 사무원 및 시설 관리인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타 직종(생활재활교사 등)의 인력을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인건비 집행에 있어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시설장애인이 질병 등으로 인해 단기간․장기간 입원을 할 경우,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범주에 지금까지는 1급 장애인을 기준으로 직원배치를 해오던 것을 '1, 2급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중증 요양시설 및 유형별 장애인생활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라고 수정한 것에 대해서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아직도 정신지체인 에 대한 용어를 지적장애인으로 고치지 않고 사용한 부분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은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에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실 부분은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에 있어서의 장애인시설 이용차량에도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