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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2008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의견검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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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682회   댓글 16건 작성일 08-01-11 10:32

본문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의견검토(안)이 올라왔습니다.
시설에서는 한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협회 또는 복지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가안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방공무원들의 반응이 변수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시설의 입장에 유리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복지부 등에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우리집 단기님의 댓글

우리집 단기 작성일

감사합니다. 몇해 동안 노력한 결과가 하나 둘 맺어지는듯 합니다. 복지영역이 워낙 넓고 크기에 우리의 사업들이 작고 외소해 보여도 이 작은곳에서부터 복지가 이루어져야 전체가 마련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안을 위해 의견을 주시고 회원들과 협회 회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에도 더 많은 사업으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집 단기 원순주

이수형님의 댓글

이수형 작성일

2008장애인복지사업안내 의견
p227 실비장애인생활시설운영및입소이용료지원제도 중
-입소대상 장애인 소득조건 2006년도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을 "2007평균소득"을 파악 제시요망
-월 입소비용 2007년도 총비용 산출에 있어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입소비용 재산출 제시요망
  즉 2007년도 52만원(지원27만원, 본인 25만원)의 입소비용 재산출 여지있음
-입소이용료 지원제도 : 입소비용(07:52만원)재산출에 따른 지원금액 인상필요
-행정사항 : 보고시기 07.2월말을 2008년 2월말로 정정요망
-붙임 서식 년도 정정요망

복지인님의 댓글

복지인 작성일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지방정부에서 확정시행하는 부분에 있어 중앙정부의 좀더 적극적인 관심 촉구 부탁드립니다. 2008 가이드라인 발표이후 유난히 금년엔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이 많아 힘빠집니다.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지방정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역할이 기대됩니다.

와상장애인님의 댓글

와상장애인 작성일

생활시설 중 와상장애인이 많은 시설은 현재의 생활재활교사 TO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협회 안에 와상장애인4.7명당 생활재활교사 3명 지원안이 수용되지 않았군요..
매우 힘듭니다.
와상장애인 많은 시설은 최소 와상장애인10명당 1인의 생활재활교사를 추가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꼭 관철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ㅏㄷ.

동천의집님의 댓글

동천의집 작성일

협회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특히 ○ 호봉 승급
  - 정기 승급일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4회 승급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 인건비 집행에 있어 “장애인생활시설 직종별 인력지원기준”상 인력을 지원받지는 못하나 시설의 근무여건상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종별 인원을 지원 총원의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변경․집행할 수 있다.(예 : 사무원 및 시설 관리인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타 직종(생활재활교사 등)의 인력을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인건비 집행에 있어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시설장애인이 질병 등으로 인해 단기간․장기간 입원을 할 경우,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범주에 지금까지는 1급 장애인을 기준으로 직원배치를 해오던 것을 '1, 2급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중증 요양시설 및 유형별 장애인생활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라고 수정한 것에 대해서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아직도 정신지체인 에 대한 용어를 지적장애인으로 고치지 않고 사용한 부분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은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에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실 부분은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에 있어서의 장애인시설 이용차량에도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양희님의 댓글

전양희 작성일

수고하셨습니다..협회에서의 많은 노력들이 결실을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2008년에도 성장하는 협회가 되기를 ....

공동생활가정운영 기본방침에서 ○그룹홈지원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음. 에 대하여 지원기관의 인력배치까지 추가로 넣어주시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것이라 생각됩니다..

동산님의 댓글

동산 작성일

먼저, 전년에 비해 많은 의견이 수렴되어 감사드립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요.
제가 드릴 의견은, "장애인생활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중,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지원 기준은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른데,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지,시각장애인 10명당 2명과  □지체, 청각․언어장애인 20명당 2명의 내용을
□지적,시각장애인(만 18세이상 성인) 10명당 2명
□지체, 청각․언어장애인(만 18세이상 성인) 20명당 2명
으로 수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 지적장애인이란 용어와 ‘아동장애인 8명당 2명’의 지원 기준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

소화천사의집님의 댓글

소화천사의집 작성일

이러한 예시안이 나오기까지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듯 합니다. 몇가지 의견 드립니다.

1. 인건비 지원기준에서 '.....시․도별로 추가 내지 확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지급한다'로 수정하다면 다른 문구들과 통일성도 있고 강제성을 좀더 부여할 것 같습니다.

2. 우수시설 포상금 지급에 있어, 선정은 지역별 20%로 하였는데 순위를 매겨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3.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에서 첫머리 설명에는 6.5%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7%로 되어 있네요. 설명에도 7%로 수정한다면 더 좋겠네요.

4.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신,증축에 아파트 구입도 포함시킨다면 생활장애인들의 사회통합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원님의 댓글

사무원 작성일

이렇게 수정할 기회가 이었네요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 1, 2급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3급 같은 1급이 있는가 하면 2,3급이 1급같은 중증도 있으며
또한 시설입장에서는 1급 중증의 입소의 한계도 있습니다.
중증시설마다 2급장애인이 상당수가 차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정검때마다 2급은 퇴소시키거나 재활시설로 전원시키라는 지시가 따릅니다.

그런데 P563쪽의 "장애인생활시설직종별지원기준"의 생활지도원의 지원기준은 1,2급의 장애인을 중증으로 규정하여 4.7명당 2명의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또한(1, 2급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중증 요양시설 및 유형별 장애인생활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
※ 중증장애인은 1, 2급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중증요양시설 및 유형별 장애인생활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P567의 “시설별 장애인”표에 의하면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1급 중증장애인
되어있습니다.
결론은 상충되어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시청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다른 시설에는 어떠한지 알아보라고,
그리고 다른시설도 하는데로 하면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의 지도정검은 막무가네입니다. 2급은 되지 않는다구요 퇴소 또는 전원하라는
말 뿐입니다.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1,2급 중증장애인

으로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시설에 입소하여 있는 실비입소자의 실비입소비용의 집행에서 p568에
○“실비 입소 비용이라 함은 장애인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케 하여 보호 또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중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비와 시설관리비, 직원여비 등 간접비를 제외한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로 되어있는데 실비입소비용의 집행내역이 불명확한것 같습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비지정 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추어 직접비로 사용하던중 지도정검중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실비입소비용을 표“<비지정 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의 직.간접비의 기준에 맞추어 직접비로 집행해야 한다”로 바뀌었으면 시설운영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꼭 변경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01.12 / 10:04:48 

동천주단기님의 댓글

동천주단기 작성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변화를 보이는 첫걸음이라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더욱 열심으로 노력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시설장 인건비 부분과 종사자를 4급으로 대우하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사회복지법의 자격기준에 따라 기본호봉이 달라지므로 수행인력이라도 기능직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충분한 의견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복지사님의 댓글

복지사 작성일

협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직원들을 위한 많은 처우개선이 되는거 같은데요..
문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거 같아서... 과연 실행이 가능할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연장근로수당의 시간확대, 원장 및 사무국장 직책보조비, 호봉승급 년간4회, 간병인활용 등
정말로 꿈같은 이야기로 들리는건 무슨이유인지.. 그러나.. 꿈이 아니라 현실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철주야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협회임원 및 직원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나그네님의 댓글

나그네 작성일

모두 넘 수고 많으신데 2%로 부족에 대해.....사무원님 말씀처럼 2.3.급이 1급 보다 더 힘든 상태 많아요. 재판정 조차 쉽지 않아서 넘 힘들어 울고 싶을때 많습니다. 현장의 여러분은 어떠 신지요.지적장애에서는1.2.3급이 거기서 거긴것 같은데 선생님 손길이 미치는 부분은....관의 공무원은 이런걸 인정하지않아 어떤때는 1일 교사로 초빙 하여 현장 실습 시키고 싶은 맘이 들어요.수고롭지만 문제 해결 .....ㅠㅠㅠ

동감님의 댓글

동감 작성일

정말 많은 분들의 얘기처럼 협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부분이 개선된것 같아 꿈만같습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좋아해야하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시설당 사무원배치, 수당의 확대, 간병인활용, 호봉승급건등 복지사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 늘 애쓰시는 협회에 감사를 드리며 화이팅입니다.....

늘편한집님의 댓글

늘편한집 작성일

위의 사무원님이 언급 하셨듯이 중증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상의 내용이 상이 한 것은 고쳐 져야 합니다.
두군데 다 중증장애인을 1.2급으로 규정하고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 기준도 1,2급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07년에 많은 회의와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기에 이렇게 조금은 발전 된 사업안내(안)을 볼 수 있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것이 2008년에 예산확보를 통해 현실화 되지는 않더라도 차분히 준비해간다면 하나씩 문제를 해결 해 가리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또한 아직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 의견수렴과 회의.. 건의를 통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장애인시설들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언제나 수고하시는 협회직원과 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장애인 사랑님의 댓글

장애인 사랑 작성일

이렇게 실행 될 수 있다면 시설 근무자에게 많은 힘이 될거 같습니다.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문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하느냐 일것 같습니다.제정자립도도 낮고 타 지역보다 장애인 시설이 많은 우리지역은 시작도 하기전에 예산이 없어 인상이 어렵다는 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기대를 하지 말라더군요.종사자 급여 부분은 꼭 집행되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활시설님의 댓글

생활시설 작성일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의 일부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생활시설 2교대근무자의 경우 시간외, 휴일, 야간 근무는 명백한 상황인데 굳이 시간외근무신청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며,  기타 직원의 경우 지금까지의 매월 통계치를 확인하여
일정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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