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본 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제2004-80호)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시기준’ 제5조 2항에 의거 관보공고 등록시설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판매할 경우 그 실적을 보고하여 취합․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3. 2007년 2/4분기 우선구매품 매출실적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방법 : e-mail로 제출, 보낸 후 전화요망
(
jongreal@hanmail.net)
나. 제출기한 : 2007년 7월 18일(수)까지
다. 서 식 : 첨부자료 의거 작성
(협회 홈페이지 공지란에 게재)
라. 문 의 : 서종열 (02-718-9363/011-9704-1650)
첨 부 -우선구매실적 보고서(작성 매뉴얼 1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