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2007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p281),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시기준 제5조에 근거하여 협회에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매출실적과 우선구매실적을 취합․보고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3. 2007년 2/4분기(4월~6월) 매출실적과 상반기(1월~6월) 우선구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방법 : e-mail로 제출, 보낸 후 전화요망
(
jongreal@hanmail.net)
나. 제출기한 : 2007년 7월 18일(수)까지
다. 서 식 : 첨부자료 의거 작성
(협회 홈페이지 공지란에 게재)
라. 문 의 : 서종열 (02-718-9363/011-9704-1650)
첨 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실적보고서 1부
-우선구매실적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