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 소방방재청 방염대상 물품설치 기간연장 건의에 대한 회신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6,680회 댓글 0건 작성일 07-05-22 17:08 본문 1. 본 협회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은 전액 국고보조로 운영되고, 사실상 수익사업이 없어 2007.5.30. 까지 법에 의한 방염처리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인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국고보조 등 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방염처리 설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였으나 2. “소방방재청”에서는 기존 노유자시설에 대해 방염 처리를 하도록 한 이유는 화재로 인해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에는 2006.5.29. 까지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다시 2006.5.29.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이행 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어 이행 기간을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화재시 피해 방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아 본 협회에서 건의한 기간 연장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여 왔습니다. 3. 이에 16개 시도협회에서는 본 안내에 대해 지역 전 회원시설에 서면 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중앙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정부, 국회, 관련기관 등에 시설 자력으로 예산을 마련 방염설치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개협회및홈페이지게재건의방재청회신공문[1].hwp (19.5K)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