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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6일(수) 오후 2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제2차 지역사회재활시설 분과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 16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본 분과위원회의 주요안건 및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
○ 2007년 3월 6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차법)이 통과되었고
4. 4 대통령이 서명, 4. 10.자 관보를 통해 공포되었으며, 이는 2008. 4. 10.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음.
○ 장차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실정법이기에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 속에 차별적인 사항은 없는지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장애인주ㆍ단기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 시 이슈화 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기로 함.
2. 소규모주거시설 운영개편을 위한 토론회 추진 건
○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6월에 개최하기로 함.
○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게시판을 통해 공지할 예정임.
3. 2008년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침서 마련 건
○ 2008년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침서에 반영되어야할 내용들을 담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차기 분과위원회 때 지속적으로 작업하기로 함.
4. 지역사회재활시설 연간연수교육 운영계획 건
○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연간 연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6월에 있을 지역사회재활시설 토론회를 통해 표출된 내용을 본 연수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5.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평가 및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건의
○ 장애인발전 및 선거공약에 제시할 정책이나 건의해야할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 및 취합하여 전달할
예정
6. 협회 회원 가입 건
○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회원 가입 폭 확대
○ 중앙협회로 회원가입 하되, 중앙협회에서는 회원회비를 받지 않으며 지방협회 재량에 맡김.
○ 이에 기존 회원시설인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의 경우 6월분부터 회비고지서가 청구되지 않음.
○ 전국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회원가입 안내 공문 발송 예정
7. 기타안건
○ 지역사회재활시설분과 회의는 격월로 진행되며, 필요시 소집할 예정임.
** 기타 문의사항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지역사회재활시설 분과 담당 양미숙 (02-718-9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