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 (인건비 지원 기준 추가) 2023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3,048회 댓글 3건 작성일 23-01-12 09:43 본문 2023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안내 우리 협회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77(2023.1.11.)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2023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을 안내합니다. 본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4쪽 수정.hwp (177.5K)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구르미v님의 댓글 구르미v 작성일 23-01-12 10:05 서울시에서 받은 공문에는 가족수당 셋째이후 자녀가 100천원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엔 110천원으로 되어 있네요 어떤 금액이 맞을까요??? 서울시에서 받은 공문에는 가족수당 셋째이후 자녀가 100천원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엔 110천원으로 되어 있네요 어떤 금액이 맞을까요??? 보성군장애인생활관님의 댓글 보성군장애인생활관 작성일 23-01-12 10:2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별표5]에 따르면 110천원이 맞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별표5]에 따르면 110천원이 맞습니다. 정승권님의 댓글 정승권 작성일 23-02-22 10:27 휴일수당 관련인데요. 2023년 휴일수당 지급에 관련된 내용은 없네요. 지급기준과 휴일로 인정하는 날, 휴일수당계산법이 명시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어디에도 없네요 휴일수당 관련인데요. 2023년 휴일수당 지급에 관련된 내용은 없네요. 지급기준과 휴일로 인정하는 날, 휴일수당계산법이 명시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어디에도 없네요
구르미v님의 댓글 구르미v 작성일 23-01-12 10:05 서울시에서 받은 공문에는 가족수당 셋째이후 자녀가 100천원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엔 110천원으로 되어 있네요 어떤 금액이 맞을까요??? 서울시에서 받은 공문에는 가족수당 셋째이후 자녀가 100천원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엔 110천원으로 되어 있네요 어떤 금액이 맞을까요???
보성군장애인생활관님의 댓글 보성군장애인생활관 작성일 23-01-12 10:2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별표5]에 따르면 110천원이 맞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별표5]에 따르면 110천원이 맞습니다.
정승권님의 댓글 정승권 작성일 23-02-22 10:27 휴일수당 관련인데요. 2023년 휴일수당 지급에 관련된 내용은 없네요. 지급기준과 휴일로 인정하는 날, 휴일수당계산법이 명시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어디에도 없네요 휴일수당 관련인데요. 2023년 휴일수당 지급에 관련된 내용은 없네요. 지급기준과 휴일로 인정하는 날, 휴일수당계산법이 명시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어디에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