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116(2022.9.20.)호 관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www.gov.go.kr)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하여 신청(모바일 신청 가능)
붙임 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 대한 안내 공문_보건복지부 1부.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안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