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방역수칙 변경사항 안내
우리 협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2022.9.30) 및 방역수칙 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추진배경
○ 최근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감소추세,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거주시설 방역수칙을 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조정
□ 변경사항
❶ (면회) (현행) 비접촉 대면면회 ⇒ (개편) 접촉 대면면회*
* (조건) 접촉 대면면회를 허용하되, 면회객은 자가진단키트(RAT) 사전 음성 확인이 필요(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
- 접촉 면회제한은 폐지하되, 사전예약 및 음식물 섭취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
* 야외, 1인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 실시
❷ (외출·외박) (현행)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 (개편) 조건부* 전면 허용
* (조건) ①4차 접종자 또는 ②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 허용,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 외부활동을 허용, 감염예방 및 차단을 위해 대상자 제한 및 복귀 시 검사 실시
❸ (외부프로그램) (현행) 중단 ⇒ (개편) 전체 시설 허용*
* (조건) ①3차 접종완료자 또는 ②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상자 사전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 시설 내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백신접종 조건을 충족한 강사에 한해 허용
□ 적용시기 : ’22.10.4(화)~, 별도 안내 시까지
*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붙임 : 대면 접촉 면회객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