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조치) 추석 연휴 기간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종사자 복귀 후 필수적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 종사자 출근 전날 자택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출근 후 1회 추가 - 추석 전후 입소자・종사자 대상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증상 발현 시 종사자 업무배제, 입소자 별도 공간 격리 조치 ○ (의료지원) 지자체별로 연휴 기간 운영 가능한 기동전담반 확보, 확진환자 발생 시 보건소 신속 대응 및 일반의료체계 활용 강화 - (기동반) 시도별 연휴기간 운영가능한 기동반 확인・안내, 장애인거주시설 등 추가 수요시 한시적 기동반 추가 지정 추진 * 각 지자체에 감염취약시설이 많이 있는 시군구 중심으로 우선 확보 요청 - (의료연계/비상연락망) 연휴기간 활동 가능 의료상담센터(증상 상담), 행정안내센터(의료기관 정보 안내), 원스톱 진료기관(진료, 처방), 계약의사 등 확인 및 지자체(보건소 등)와 장애인거주시설과 비상연락망 운영 *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호흡기환자진료센터’란에서‘원스톱진료기관’확인 ○ (면회) 대면 접촉면회 금지 조치 유지(`22. 8. 22 ~),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통해 비접촉 대면 면회 및 비대면 면회 실시 * 면회 중 마스크 착용 및 취식금지,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 및 환기 철저 *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는 기관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 허용(1인실 또는 독립공간, KF94(N95) 마스크 등 착용 등) ○ (외출/외박) 필수 외래진료 및 병원 입원 등 필수목적 외에는 금지하고, 부득이 외박한 경우 재입소시 신규 입소자와 동일하게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