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관련 안내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31159(2021.11.17)호,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8724(202.11.22)호와 관련입니다.
최근 기본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및 돌파감염 발생 등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차단을 위한 시설 종사자 · 이용자 등의 백신 추가접종(3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백신 추가접종에 협조바랍니다.
○ 접종 대상 : 기본접종 완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이용자 등
* 접종 백신 종류, 연령대, 기저 질환 여부 등에 따라 접종간격 상이
○ 3차접종 간격 단축 : 90일(3개월) - 12월13일부터 시행
* 변경 추이 : 180일(6개월) -> 150일(5개월) -> 90일(3개월)
○ 협조사항
- (지자체) 보건소 방문접종팀 적극 활용, 사회복지시설 여건 상 방문접종 요청시 일정조율 등 시행 방안 마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이용자 등 추가접종 적극 참여, 방문접종 필요시 관내 보건소에 협조요청
* 추가접종시에도 백신휴가 사용 가능(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필요시 대체인력 활용).
붙임) 우선접종 직업군 3차(부스터)접종 시행 변경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