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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2021.11.1.적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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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9회   댓글 0건 작성일 21-11-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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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11.1.부터 적용)
-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자만 출입 허용 -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허용한다. 

  - 미접종 이용자 및 종사자 등(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강사 등)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주기는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소관 부서 및 지자체에서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신규로 생활시설 입소 시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생활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PCR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 KF94(또는 N95) 마스크+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시설에서는 보호용구 착·탈의 방법 안내 필요

 ○ 외출·외박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허용,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된다.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이용시설 내 공동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고, 시설 내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에서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를 허용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전파·안내하고 종자사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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