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설
2. 지원내용
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등 공백시
② 최단 1일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지자체 지침) 최대 30일 이내 지원
3. 이용비용 : 무료(시설 부담금 없음)
4. 신청방법
①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 시설안내서, 업무공백 관련 증명서류 제출
② 대체인력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 신청등록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위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