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도협회장 회의 및 정기이사회 주요내용과 결과 안내
본 협회는 지난 2월 4일, ‘시도협회장 회의’와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원시설에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1년 제1차 시도협회장 화상회의 (2/4, 10:30) |
논의1. 정관 및 제규정 개정 건(회원의 기준, 회비 납부 규정 관련)
• 회원 기준, 협회비 납부 방식 등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결정하기에 한계가 있음. 보다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향후 대면회의를 통해 재논의
논의2. 2021년 협회사업 연계 및 협조 건
• 2021년 시도협회 연계 및 운영지원 등에 대해 계획된 내용대로 중앙협회 및 지방협회가 상호 협력하여 진행
논의3.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적용방안
•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중앙협회 중심으로 진행하고 시도협회에서 자료 제출 및 취합에 협조
2021년 정기이사회 화상회의 (2/4, 14:00) |
제1호 의안. 2020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심의․의결 : 원안대로 의결됨 (자료집 별도 발송 예정)
제2호 의안.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결 : 원안대로 의결됨 (자료집 별도 발송 예정)
제3호 의안.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 일부 수정안대로 의결됨
• 정관 제3조(사무소) : 향후 사무소 이전을 위해 주소지 개정에 대한 사전 의결
• 정관 제32조(정기이사회의 종류와 소집) : 매년 2월에 정기이사회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
• 정관 제40조(분과위원회): 정관에는 분과위원회 설치근거만 명시하고, 종류 및 역할은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위임
• 운영규정 : 정관에서 위임된 분과위원회 종류 신설,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변경(선거권, 협회비 납부기간, 후보의 자격 등에 대한 규정 보완 및 신설), 사무국 취업규칙 전면개정 등
보고
1. 감사선출 방식
2. 2021년 정기총회 및 시설장대회 진행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당 가입 및 활동 : 회원시설에 별도 안내 예정
○ 문의 : 경영지원실 (02-718-936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