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복지시설 대응 조치사항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사회복지시설 내 감염관리체계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 체계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환경 위생 관리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안내
 □ 시설 이용자․거주자․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할 것
 □ 이용자․자원봉사자․실습생 등에 대한 안내
4. 시설 거주자의 면회․외출․외박 및 프로그램 등 운영 관련
 □ (면회)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실시하되, 면회시간 및 미접종자 면회 제한 등 시설 내 감염 위험 최소화 도모
 □ (외출‧외박) 접종완료자 또는 PCR 검사(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자는 별도 제한 없음
 □ (프로그램 등 운영)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 운영
 □ (이용시설 내 취식) 원칙적으로 취식을 허용하지 않음
5. 접촉의 최소화
  ○ 시설 종사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 출ㆍ퇴근 시간, 식사시간 교차 실시    *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 
  ○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
6. 시설 휴관(원) 시 조치
 □ 휴관(원) 시, 취약계층 긴급 돌봄서비스 지속 제공
7.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의심)환자의 이송 이후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를 소독
  ○ (의심)환자와 접촉한 거주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
8. 행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복무기준 관련
  ○ (유급휴가 처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하여 치료․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대상시설에 우선 투입
 □ 사회복지시설 백신휴가 실시 관련 ’21.4.1.부터 적용
(첨부2)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대응지침 개편
1. 대응지침 개편(시행일: 11.1~ )
 □ 접종완료자 중심의 출입 허용
     
2. 사례별 주요내용
 □ 면회시 - 접종완료자는 접촉면회 허용, 미접종자는 예외적 허용
 □ 외부인출입시 - 이용자, 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강사, 방문자 등 출입
 □ 외출, 외박시 - 생활방역수칙 준수하여 접종완료자 허용
 □ 프로그램 운영시 - 접종완료자 중심 프로그램 참여
 (첨부3)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추가접종 안내
 (첨부4)  50세 이상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