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아동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 > 공지사항


소식·정보공간
공지사항

협회공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아동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530회   댓글 0건 작성일 18-06-11 13:24

본문

1. 20189월부터 0~5세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620일부터 시설 소재지 읍··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아동의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방법과 관련해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awid.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1114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아동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해당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우리 협회에도 협조 요청이 있어 업무연락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문의: 정책지원실(02-718-9365).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명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고유번호 : 105-82-07279
주소 : (041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도화동 삼창프라자빌딩) 903호
전화 : 02-718-9363  |  팩스 : 02-718-9366  |  이메일 : kawid@kawid.or.kr
Copyright © 202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