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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촉탁의사 운영 및 생활지도원 교대방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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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4회   댓글 0건 작성일 18-09-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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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거주시설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촉탁의사 운영 관련 안내입니다.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p.98)에 촉탁의사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2019년 촉탁의사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촉탁의사는 (1)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또는 (2)보건복지부의 인력배치기준에 의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아닙니다.

  -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촉탁계약서(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를 작성하여 인건비(급여)가 아닌 촉탁비를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p.139)에 의해 지급해야 합니다.

  -, 촉탁의사는 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4대보험 가입 시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사 지적으로 환수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3. 생활지도원의 교대방식은 시설의 상황과 이용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시설마다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원의 교대방식 중 2교대, 3교대를 운영하면서 교대팀 간 또는 종사자간 24시간을 근무하고 교대하는 방식은 향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으로 노무쟁송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8시간,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근무(연장, 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24시간 근무를 할 경우 18시간 이후 상당한 초과근로가 발생하게 되며, 휴게시간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논쟁과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무전문가의 자문을 꼭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4. 촉탁의, 생활지도원 교대방식 개선의 긴급성이 요구되어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시설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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