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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장애인 거주시설 권익증진 네트워크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회의 및 교육 참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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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43회   댓글 0건 작성일 18-04-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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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는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권익증진 네트워크 (외부단원) 회의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장애인 거주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 거주시설 권익증진 네트워크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회의 및 교육

. 대 상 :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각 시설별 외부단원 2명까지 신청 가능)

. 사업일정

차 수

일 시

대 상

교 육 장 소

신청 접수일 (마감일)

1

20180504()

12:00~18:00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강원)

0430

12시까지

2

20180515()

12:00~18:00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대구장애인복지시설협회 (대구)

0508

12시까지

3

20180518()

12:00~18:00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대전예술가의집 (대전)

0508

12시까지

4

20180530()

12:00~18:00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이룸센터 (서울)

0508

12시까지

5

20180620()

12:00~18:00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귀일민들레집 (광주)

0608

12시까지

6

20180626(화)

12:00~18:00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성프란치스꼬의 집 (부산)

0608

12시까지

7

20180628(목)

12:00~18:00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제주장애인요양원 (제주)

0608

12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E-mail 회신 (humanrights@kawid.or.kr)

. 기 타

  1) 안내문은 발송되지 않음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 참조)

    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 공문 및 업무연락 공문 안내문

    나) 인권지킴이지원센터 홈페이지 공문 및 업무연락 공문 안내문

    다)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2) 회의 및 교육 참가비 무료

  3) 점심 식사 제공

  4) 교통비, 주차비, 기타비용은 개별 부담

  5) 참가신청서 반드시 제출

    가) 신청인(외부단원)5인 미만일 경우, 해당 차수 모임 취소

    나) 각 시설별 외부단원 2인까지 신청 가능

  6) 차수별 회의 및 교육 내용은 동일함 (1회만 참석 요망)

  7) 지역별 구분 없이 원하는 일자, 장소에 신청 가능

  8) 몸이 불편하신 외부단원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로 개별 연락 (지원논의)

    ※ 문의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070-5096-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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