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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영주지역 거주시설 권익증진 네트워크(이용인) 1차 교육 참석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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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2회   댓글 0건 작성일 18-02-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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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립허가를 득한 사단법인으로써 장애인거주시설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3.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인권사업 체계화, 이용자 인권침해예방 및 인권옹호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 등을 총괄 지원하여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4.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장애인의 학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Before Service’사업의 일환으로이용자 인권지킴이단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영주지역 거주시설 권익증진 네트워크 이용인 1차 교육(일명이용자 인권지킴이단원 옹호역량강화’)

. 참가대상 : 영주시 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지킴이단원

참가대상은 소재지 기준이 아닌 관할 시군구 기준

. 사업일정

지역

일시

신청 기간

장소

영주

2018322

10:00 ~ 15:30

20180214() ~

20180226() 18:00 까지

안동 그랜드호텔 본관 2층 세미나실

. 내 용 : 이용자 인권지킴이단원 역량강화 교육

. 신청방법 : 교육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인권지킴이지원센터 메일로 전송

- 신청서양식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메일 주소 : humanrights@kawid.or.kr

- 메일 제목 : ‘이용자인권지킴이단원 참가신청서-기관명

. 의무교육 : 인권의무교육 연 4시간 , 4시간 외부 의무교육으로 인정.(이수증 발급됨)

동행인의 경우 인권의무교육 시간이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 육 비 : 무료

. 주 관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지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 타

- 이용인 1명 당 동행자 1명 동승 가능함.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 종사자 인권지킴이단원이 보호자로 동승하길 요청드림.

- 붙임서류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문 의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선인 담당 070-5096-8966

 

 

붙임   1. 2018년도이용자 인권지킴이단원 교육신청 안내문 1

           2. 이용자 인권지킴이단원 교육 참가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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