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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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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27회   댓글 0건 작성일 17-12-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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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 관련 안내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등 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까지 두 개의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이중업무가 부과되는 것 때문에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3. 이에,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3(P.127)에 안내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2018년부터 전면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않고 사회복지정보시스템만 입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 , (1)e나라도움 시스템에 시설정보 등록, (2)결재에 대한 승인건과 전자세금계산 첨부 등 일부 사항을 기존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추가 입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시도를 통해 안내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에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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