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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2018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 및 참여시설 수요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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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79회   댓글 0건 작성일 18-01-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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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 및 참여시설 수요파악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개요

 

보건복지부는 20182월부터 국고지원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해 43억 규모로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이 사업은 우리협회와 MOU를 체결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위탁받았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어, 회원시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17개 광역시도 중 3개 지역(경기, 경북, 대전)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아닌 지역재단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 진행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대체인력지원센터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나 전산시스템 개발이 8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17년 대체인력 파견 사업을 진행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스템으로 초기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분은 복지부와 서울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과 충북에서 2017년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국고지원 형태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예산을 고려하여 올해는 233명의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국고지원 생활시설의 신청에 따라 대체인력을 순차적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국고지원 시설 687개소 중 장애인거주시설 488개소로 71%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시설 규모로 본다면 90%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 대체인력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시설에서 생활지도원들의 휴일 및 휴가 계획을 미리 파악해야 하며 (2)대체인력지원센터(시도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체인력을 제때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업 진행방식 전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반 준비 과정이 완료되면 2월 중순부터는 대체인력 파견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인력은 인건비는 2,096천원/월 이며 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제비용을 공제하면 월 수령액은 178만원으로 생활지도원 3호봉 수준입니다. 대체인력은 주간근무만 가능하며, 월차가 주어집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사항

 

생활지도원 휴가 계획시 대체인력 파견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5일 이상 장기휴가도 대체인력 지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배정 인원은 200명 가량이며 (1)종사자의 규모 (2)생활지도원의 휴가계획 (3)시설의 신청 (4)시도별 배정인원 등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대체인력 채용공고가 진행될 때, (1)시설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분 (2)시설 퇴직자 (3)시설에 대해 이해가 많은 분 등을 채용에 응시토록 안내하는 것도 좋은 대체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추가 안내 예정이며, 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시도협회를 통해 대체인력 지원사업 참여시설 수요를 파악 할 예정이오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협회 정책지원실(02-718-9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시 시도협회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침 마련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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