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의 법인 대표자겸 시설장 퇴직적립금 환수 처분(계획)에 대한 의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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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광역지자체의 법인 대표자겸 시설장 퇴직적립금 환수 처분(계획)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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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66회   댓글 0건 작성일 18-02-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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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신고접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부정수령 의혹을 제기하며 일부 광역시도에서 법인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현황 조사 및 환수처분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우리협회의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공문은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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