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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외부회계감사 적용제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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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58회   댓글 0건 작성일 18-02-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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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외부회계감사 적용제외 안내



장애인거주시설 외부회계감사 적용제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에 따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은 적용 제외로 결정함(2018.2.13.)

- 국고보조금을 10억 이상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27조의2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14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23조 제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42조 제1항에 따라 년1회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이유로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3(적용범위)의 적용 예외 조항에 해당 된다고 판단.

 

보건복지부 문서번호 장애인권익지원과-670(2018.1)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제출 요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시도에 별도 안내 예정이며, 장애인거주시설 외부회계감사 적용 제외 관련해서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문의.

 

적용제외 검토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2, 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장(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등 그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정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3조 제2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특정사업자의 특성 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1조 제2, 특정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동 규정 제4사회복지사업법,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P.13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종합대책 추진 전·후 비교, 민간보조사업자 외부회계감사는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e나라도움미사용과 연계하여 적용하지 않음.

    

 

 

 

장애인거주시설 정산보고서 검증 의무

국고보조금 3억 이상 지원받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12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17조에 따라 2월 중으로(2개월 범위내 연장 가능) 제출해야 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인건비+운영비, 국고비율 7:3), 생계급여(국고비율 8:2)의 총액이 3억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대로 작성된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27조에 따라 검증을 받아야 함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외부 추천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추천감사에 의해 검증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법인등을 섭외하여 검증받아야 함.

 

붙임. 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1부.

       ​ 2.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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