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 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
     
○  사회복지사업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통과(12. 2. / 시행일. 6개월 이후)
○ 주요변경 내용 : 법개정 이후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500만원 이하 유류금 처리절차
 
| 민 법 |       | 특례 개정안 | 
| (이해관계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평균 14개월)  ↓ (가정법원)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3월) ↓  (재산관리인)상속인없는 재산 청산공고(2월 이상) ↓  (가정법원)상속인 수색공고(1년 이상) ↓ (가정법원) 특별연고자분여, 국고귀속       ※ 평균 3년 3개월 소요(최장 7년) | ⇒ | (시설) 재산목록작성 통보 (지자체)  - 상속인 및 상속재산  권리 주장자 유무 공고(3개월) - 6개월 내 권리 주장 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에 귀속             ※ 개별법에 규정(6개월 소요) | 
     
관련 내용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