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재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 으로 생명·안전·약속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재난피해긴급지원사업-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의 사연을 알려주세요」라는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오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알고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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