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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 미이수자 확인 요청(시설장 및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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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69회   댓글 0건 작성일 17-10-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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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 미이수자 확인 요청    (시설장 및 사무국장)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전국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계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3.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라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과 사무국장 대상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최근 교육 미이수에 따른 문의가 많아 미이수자 현황을 파악하여 추가 교육을 계획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을 미이수하신 시설장 및 사무국장은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awid.or.kr)공문/업무연락 확인하시어 인권지킴이지원센터로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협조 및 요청사항

  1) 협조사항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 미이수자 확인 요청 (11.03일자 기준 / 강원교육 종료 기준)

  2) 작성방법 : 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문/업무연락에서 양식 다운로드/작성

  3) 제출기간 : 20171115()18:00까지

  4) 제출방법 :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이메일 발송(humanrights@kawid.or.kr)

. 기 타

  1) 문의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김동두(1899-0420 또는 070-5096-7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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