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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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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94회   댓글 0건 작성일 17-03-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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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시설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14. 9. 29.시행)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가 제한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제29조의31항제10호에 따라 18세미만 아동이 거주하는 장애인거주시설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4.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되어 시도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점검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확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18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야 함(아동복지법29조의32)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야 함(아동복지법29조의3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서명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령26조의31)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29조의3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아동복지법 시행령26조의32)

 

전력 조회 미이행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조치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75조제2)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아동학대범죄전력자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아동복지법29조의51)

아동학대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함(아동복지법29조의52)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아동복지법29조의53)

 

문의: 정책지원실(02-718-9365).

 

 

붙임 제도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 1(협회 홈페이지 공문/업무연락에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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