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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2017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관련 지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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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82회   댓글 0건 작성일 17-03-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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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시설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관련 지침(2016년 수준 동결)2017년 공무원 가족수당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개정요구 해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가족수당을 2017년 공무원 가족수당 수준(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0만원)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본 개정내용에 대해 수일 내로 복지부 홈페이지에 개정사항을 게시하고, 도에 시행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4. 본 개정내용은 20171월부터 소급 적용 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정책지원실(02-718-936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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