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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2017년도 실비 사용 지침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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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77회   댓글 0건 작성일 17-03-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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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실비 사용 지침 변경사항 안내

 

1. 장애인복지시설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 우리 협회는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지침)에 신설된 실비 사용 관련 지침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개청요청을 해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실비 사용 관련 지침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가족수당 변경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변경사항을 316일자로 시도에 문서로 시행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변경사항

비고

변경전

변경후

실비 사용

(’17년 사업안내 31)

실비는 생계급여(부식비 등)에 준하여 사용, 집행잔액 발생 시 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아 예외적 사업비(교육, 의료 등)로 사용가능(시설 기능보강, 장비구매, 자산취득 등 용도로 사용은 불가)

실비는 생계급여(부식비 등) 에 준하여 사용, 집행잔액 발생 시 예외적 사업비(교육, 의료 등)로 사용가능(시설 기능보강, 장비구매, 자산취득 등 용도로 사용은 불가)

예외적 사업비로 사용 시 시군구청장 승인 생략 가능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은 별도 기준에 의함(사업안내 111페이지, 114페이지 참고)

 

문의: 정책지원실(02-718-9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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